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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통학차량. /기호일보 DB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경기도내 공립유치원<본보 7월 20일자 18면 보도>들이 원활한 법 이행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23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공립유치원 등 교육 현장은 지난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어린이용 안전띠와 유아용 카시트 및 부스터 좌석 등 ‘유아보호장구’ 설치가 예고된 이후에도 이미 어린이용 안전띠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한 뒤 운행 승인을 받은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법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겪었다.

도교육청은 향후 조치 방안 마련 등을 위해 경찰청에 명확한 법 해석을 질의했고, 지난 20일 ‘6세 미만의 경우 유아용 카시트 등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유아보호장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도내 유치원 가운데 직영이 아닌 임대로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유치원은 보호장구 설치 주체 및 비용 부담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또 다른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도내에는 총 1천158개 공립유치원(단설 88곳, 병설 1천70곳) 가운데 50개 유치원에서 64대의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 중이며, 이 중 65.6% 수준인 42대(29개 유치원)가 임대차량이다.

유치원에서는 매년 초 입찰을 통해 1년 단위로 임대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도교육청에서 차량 1대당 평균 4천100만 원을 지원받아 운행하고 있다. 이들은 입찰 때 ‘어린이용 안전띠 설치 차량’ 등의 조건을 제시한 뒤 이에 부합하는 차량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지만, 9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지난 3월 개정되면서 올해 운행 중인 차량에는 유아용 카시트 설치 등의 조건이 삽입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유치원들은 개정법의 시행을 앞두고 해당 유아보호장구의 설치 및 비용 부담 주체 등에 대한 지침 등이 없어 해결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운영비가 넉넉하지 않아 유아보호장구의 설치 비용을 유치원이 부담할 경우 예산 마련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상태다.

한 유치원 관계자는 "해당 문제와 관련해 임대업체 측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당장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지침조차 마련되지 않다 보니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에서 설치예산 지원과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해 주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각 유치원에서 계약사항에 따라 풀어나가는 것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는 만큼 예산 지원 방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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