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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들의 돈을 조직원에게 전달하려던 남성이 법원에서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성율 판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사기미수)로 기소된 강모(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인출책 등이 인출해 온 현금을 관리책이 알려 준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하루 10만 원의 일당 및 경비를 지급받기로 한 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에서 편취한 현금 900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약속 장소에 나갔다가 신고를 받고 대기 중이던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것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보더라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은 인식했지만 대출업체의 자금 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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