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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헌 남양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순경

요즘 출퇴근 시 현관에서 출입할 때 위쪽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최근 두 달 동안 아파트 물건 투척·낙하로 인한 피해가 1.5kg 아령을 시작으로, 소화기까지 던진 물건에 사람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아무리 작고 가벼운 물건도 고층의 아파트에서 떨어질 경우 가속도가 붙어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 등 고층에서 물건을 던지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현행법은 10세 미만은 형사책임을 묻지 않아 네티즌들은 ‘아이를 관리 못한 부모를 대신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경찰에서도 지난 3일부터 고층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물건 투척·낙하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 중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가구 내 방송이나 게시판 안내문을 게재해 예방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낙하 투척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복도나 옥상에 물건을 쌓아 놓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

 아동 심리 전문가들은 ‘높은 곳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아이들의 본능’이며, 이는 2~6세 아이들에게서 보이는 자연스러운 발달과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너무나 위험성이 높아 각 가정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을 무조건 다그치기보다는 물건을 던지려는 호기심을 채워줄 다른 방법을 알려주는 등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부모들의 아이들 감독 및 노력만으로는 투척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 지속적인 공론화와 대중적 경각심 고취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조금 재수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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