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27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조치는 ‘힐스테이트 중동’ 등 일부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현장에 ‘떳다방’ 등이 고개를 드는 등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는 분양현장과 견본주택 주변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특히,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떳다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떳다방’이 아파트 분양현장 등을 중심으로 분양권·주택청약통장 등의 알선을 위해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영업을 하며 최근에는 파라솔 등이 없이도 실수요자 등을 호객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거래질서 문란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시민과 중개업자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과(032-625-9332~4)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동산중개와 관련한 각종 정보는 부천시 홈페이지(http://bucheon.go.kr)> 분야별정보>부동산/도시계획/개발>부동산중개업정보>부동산중개소식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