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세교호반베르디움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아파트내 공동공간인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금연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3개월간의 홍보와 계도를 거쳐 금연 지도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활 예정이다.
시는 공동주택 공동공간에서의 흡연으로 입주민 간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공공장소 내 금연 문화가 자연스레 정착되고 다른 아파트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을 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며 "금연아파트라도 베란다, 화장실 등 실내까지 흡연을 막을 법적근거는 없는 만큼 실내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금연을 실천해 주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홍보와 캠페인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