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세교호반베르디움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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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 지정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아파트내 공동공간인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금연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3개월간의 홍보와 계도를 거쳐 금연 지도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활 예정이다.

시는 공동주택 공동공간에서의 흡연으로 입주민 간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공공장소 내 금연 문화가 자연스레 정착되고 다른 아파트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을 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며 "금연아파트라도 베란다, 화장실 등 실내까지 흡연을 막을 법적근거는 없는 만큼 실내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금연을 실천해 주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홍보와 캠페인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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