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동부지부는 도내 일자리를 만들거나 수출성과를 낸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이자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제도’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 벤처기업의 고용 창출과 해외시장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정책자금을 받은 후 3개월 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고용인원 1인당 0.1%p, 12개월간 첫 수출 성공 또는 50만 달러 이상 수출성과를 낸 기업은 0.2∼0.4%p를 환급받는다.

환급 신청 대상은 2016년 하반기와 2017년 상반기에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이며,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내 ‘이자환급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진공 경기동부지부 관계자는 "고용 창출, 수출성과 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 혜택은 도내 지역 중소 벤처기업이 일자리 창출, 글로벌 혁신기업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가볍게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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