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이다.

자격 요건은 무주택가구의 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3인가구 기준 약 350만 원) 이하인 자이다. 입주 전날까지 혼인신고를 마칠 예비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가구의 총자산 가액이 1억7천8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소유한 비영업용 자동차의 기준가액이 2천545만 원 이하 여야 한다.

지원 가능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1억2천만 원, 광역시 9천500만 원, 기타 지역 8천500만 원이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에 걸쳐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다음 달 3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순께 관할 지역본부별로 지원 대상자를 발표한다.

사업지역이나 대상주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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