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지원책으로 호두·도라지 재배 임가에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올해는 호두와 도라지가 지원 품목으로 선정됐다. 또 폐업지원은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을 희망하면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호두 임가에 지원된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자격은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농업법인)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호두:한미 FTA 2012년 3월 15일, 도라지:한중 FTA 2015년 12월 20일)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 ▶2017년 지원 대상 품목을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사실 등이 모두 충족해야 한다.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은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농업법인)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2018년도에 지급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자 ▶지급 대상 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이상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급대상자 자격증명서류와 지급신청서를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행정절차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 지급될 예정이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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