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올해는 호두와 도라지가 지원 품목으로 선정됐다. 또 폐업지원은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을 희망하면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호두 임가에 지원된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자격은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농업법인)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호두:한미 FTA 2012년 3월 15일, 도라지:한중 FTA 2015년 12월 20일)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 ▶2017년 지원 대상 품목을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사실 등이 모두 충족해야 한다.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은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농업법인)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2018년도에 지급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자 ▶지급 대상 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이상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급대상자 자격증명서류와 지급신청서를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행정절차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 지급될 예정이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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