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임자임이 확인됐다"며 "국회 인준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소속 대법관 인사청문위원인 주광덕(남양주 병)·김도읍·곽상도·김승희·이은재 의원은 24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과 윤리성, 정치적 중립성, 국가관 등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과 증여세·소득세 탈루 의혹, 청와대 퇴직 후 기술보증기금 비상임 이사 취업 및 기보가 지원하는 기업의 감사 겸직,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이들은 "김 후보자는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 모든 분야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명돼 대법관 임명에 반대한다"며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법관이라는 직책의 후보자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흠결"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판결 불복에서 드러난 것처럼 김 후보자의 헌법수호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수많은 판결 불복을 통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사법 불신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안함 폭침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국가관·안보관에서도 많은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현직 대통령의 직속 비서였던 사람을 대법관에 임명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김 후보자의 편향성과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본회의 임명동의 표결은 의원들의 개별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과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고,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 사법부로 가는 것이 맞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면서도 "당론은 정하지 않고 본회의장 표결은 개별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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