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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한 (유)스태츠칩팩코리아 전경./사진 = 스태츠칩팩코리아 제공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규제는 풀리지 않고 혜택은 점점 줄어들어요. 기업들이 다 지방으로 떠나면 지역경제는 무슨 수로 살립니까?" 인천지역 한 기업 관계자의 푸념이다.

인천은 항만과 공항이 있어 수도권 물류산업의 최적지라고 흔히 말한다. 하지만 실상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되레 각종 규제가 옥죄고 있다. 대기업은 인천으로 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중소기업은 공장을 키울 엄두를 내지 못한다. 창업 기업도 역차별을 받는 건 마찬가지다. 이대로 가다가는 기업 공동화 현상이 멀지 않았다는 우려가 높다.

정부는 최근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내놨다. 개편 방안 중에는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줬던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고, 지방 이전 기업이나 유턴기업에 투자 인센티브를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각종 세금과 임대료 감면 혜택에 토지 매입·설비 투자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도 늘었다. 쉽게 말해 인천을 떠나 지방으로 옮기면 그동안 줬던 혜택을 더 주겠다는 것이다.

안 그래도 인천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38개 사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지방으로 이전했다. 본사 이전이 확정된 쏠베이실리카코리아㈜의 경우 2016년 전북 새만금산업단지에 공장을 세우며 국비와 지방비 128억 원을 지원받았다. 반면 인천 등 수도권에 대기업이 오려면 산단 내에 첨단업종 증설만 허용된다.

이처럼 공장을 팔고 지방으로 가긴 쉽지만, 인천지역 내에서 이전하려면 오른 땅값 탓에 양도소득세를 최대 40% 이상 내야 한다. 낡은 공장 때문에 땅을 팔고 공장을 새로 짓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에서 창업하는 기업도 불이익을 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창업 기업은 최대 5년까지 연수입 4천800만 원이 넘으면 법인세(소득세) 절반을 감면받고, 4천800만 원 이하는 전부 감면받는다. 하지만 인천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연수입이 4천800만 이하인 기업만 법인세를 절반 정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인천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전국보다 낮다. 2013∼2017년 전국의 신설 법인 증가율은 6.8%이지만 인천은 4.3%에 불과했다.

때문에 지역 경제계에서는 수년째 ‘역차별’을 없애 달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외투기업에 주던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앨 거면 경제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 국내 기업 입주도 허용해 달라는 논리다. 또 오랫동안 인천에서 영업한 중소기업이 지역 내에서 공장을 옮길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로 일자리 창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기업은 전국 공통으로 법인세를 똑같이 감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고용 창출과 창업 활성화라는 근본 정책 방향에 맞게 수도권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지역 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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