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에 달하는 무더위 속에서 실습선원에게 무리한 작업을 시킨 화학물 운반선 선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1만2천여t급 화학물 운반선 선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8월 초 40℃의 폭염 속에서 실습선원 B(23)씨에게 무리하게 작업을 시켜 중동 카타르 메사이드 항구에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그해 8월 초부터 약 일주일 동안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1일 12시간씩 탱크 청소 업무를 했으며, A씨는 피해자가 충분한 휴식이나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결국 무더위 속에서 갑판 업무와 탱크 청소를 하다가 통풍관 제거 작업 도중 쓰러졌고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특히 A씨는 다른 선원들이 더위에 힘들어 작업속도가 지연되고 있으니 선원들을 쉬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성 판사는 "이 사건 발생 당시는 무더운 여름이었고 지역 역시 무더운 곳으로, 선원들이 고충을 호소한 만큼 피고는 다른 때보다도 더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러나 피고는 자신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꽃다운 나이에 사망하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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