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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콜밴.(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바가지요금을 씌운 60대 콜밴 기사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콜밴 기사 A(6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6차례에 걸쳐 외국인 관광객에게 총 704만 원의 바가지요금을 받은 혐의다.

A씨는 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택시기사인 것처럼 접근해 승객을 태운 후 카드단말기를 조작해 허위 영수증을 출력해 주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미국인 B씨를 강남까지 태워 주고 기존 요금의 10배가량인 186만 원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31일에는 호주인 C씨에게 인천공항에서 강남까지 137만 원을 받았다. C씨는 귀국 후 자신에게 청구된 카드 고지서를 보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됐으며, 이메일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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