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서구 경인항 내 한 고철 수집 업체가 날림먼지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 인천시 서구 경인항 내 한 고철 수집 업체가 날림먼지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경인아라뱃길 경인항 내 위치한 한 고철 수집 업체가 날림먼지를 ‘날림’으로 처리해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4일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김포권지사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해 초 경인항 내 부두 운영사 중 한 곳과 임대계약을 맺고 해당 부지에서 고철 수집 영업을 시작했다.

문제는 날림먼지다. 관계법령 시행규칙은 야적물을 1일 이상 보관할 시에는 날림먼지를 예방할 방진 덮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하루 평균 500t가량의 고철을 처리하는 이 업체는 날림먼지를 예방할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아 부둣가 에프런(화물처리장) 구역과 고철 야적장에서 진행하는 고철 이동 작업 도중 심각한 수준의 날림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철가루 등 중금속은 물론 온갖 물질이 포함된 날림먼지는 인근 바다와 배후단지로 날아들어 환경오염을 초래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결국 해당 업체는 지난해 5월 인천시 서구와 해양경찰로부터 방진 덮개 미설치 등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환경처분과 사법조치를 받았다. 올 5월께에도 날림먼지 억제 조치 미이행으로 적발돼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 및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이처럼 각종 행정 및 사법처분에도 해당 업체는 여전히 고철 이동 작업 및 야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날림먼지를 억제할 가림막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날림먼지 문제가 지속되자 담당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해당 업체에 날림먼지 방지를 위한 돔(Dome) 설치를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날림먼지 방지시설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구는 현행 기준에 합당한 날림먼지 방지시설이 구비될 때까지 점검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수억 원의 돈을 투자해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 중"이라며 "현행법을 지키며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작업을 하는데 지자체의 조치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지역 내에서 환경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만큼 관련 업체에 대한 환경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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