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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국가보위성(옛 국가안전보위부)에 대량의 쌀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북한이탈주민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24일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 및 탈출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여)씨에게 징역 2년6월과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중국 브로커를 통해 북한의 비밀경찰 조직인 국가보위성에 두 차례에 걸쳐 65t씩 모두 130t(1억500만 원 상당)의 쌀을 보내고,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브로커에게 8천만 원을 송금해 70t가량의 쌀을 더 보내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1년 탈북한 뒤 도내에서 혼자 거주하며 자영업을 해 오던 이 씨는 국내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보위성 및 브로커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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