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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갈매동 D건설현장, 공사 자재에 막힌 인도.
구리지역 한 대형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이 보행자도로(인도)를 무단 점용한 채 공사자재를 마구 적치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행정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

24일 주민들에 따르면 D건설은 구리시 갈매동 갈매택지지구 내에서 건축총면적 3천153.24㎡에 지하 5층·지상 10층의 오피스텔 신축을 지난해 착공했다. 내년 말 완공을 위해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하지만 D건설이 도로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인도를 불법 점령한 채 공사를 강행해 보행자들이 통행에 지장을 받고 있다.

보행자들은 인도를 벗어나 차도로 우회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생활하고 있다. 게다가 공사장 주변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 차량 통행이 빈번해지면서 이곳을 통행하는 보행자들은 편도 1차로인 좁은 도로로 내몰리기까지 해 이중·삼중의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공사인 D건설은 주민들의 항의에 ‘곧 치우겠다’는 변명으로 일관, 단속의 손길을 면하려는 꼼수를 부려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주민 김모(45·여)씨는 "하루이틀도 아니고 매번 인도를 막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지만 구리시가 단속하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도로를 불법 점용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시는 왜 단속하지 않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자재를 적치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즉시 불법 현장을 단속하고 시공사 측에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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