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찰서는 24일 폭염 속에서 통학차량 안에 만 4세 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동두천시 모 어린이집 인솔교사 A(28·여)씨와 운전기사 B(6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담임 보육교사 D(34·여)씨와 어린이집 원장 E(35·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7시간가량 C(4)양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인솔교사 A씨는 하차 과정에서 다른 어린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등 정신이 없어 차 뒤에 타고 있던 C양을 챙기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운전기사 B씨도 "나는 운전만 하고 아이들 지도는 인솔교사가 담당해 왔다"며 "그날도 평소처럼 운전을 마치고 차키를 어린이집에 반납하고 퇴근했다"고 주장했다.

이 어린이집에서 약 1년간 근무하며 아침 통원 차량 운전을 담당해 온 B씨는 어린이들이 내린 후 차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나 교육은 어린이집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육교사 D씨는 C양이 등원하지 않은 사실을 보고해야 하지만 참관수업 준비 등 다른 업무에 정신이 팔려 원장과 원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사건 당시 동두천시는 낮 기온이 30℃를 훌쩍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동두천=노영석 기자 roh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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