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위장해 지방세를 감면 받거나, 부동산 취득금액을 축소해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들이 경기도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도는 50억 원 이상의 부동산취득 법인 28곳을 대상으로 지난 3∼7월 세무조사를 벌여 지방세를 탈루한 16곳을 적발, 39억 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상 해당 시·군에서 실시하지만 5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의 경우 도에서도 세무조사가 가능하다.

실제 평택 A법인은 총 면적 3만5천㎡의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해 9천810㎡를 임대한 것으로 신고해 취득세 4억 원을 감면 받은 뒤 1천953㎡를 추가 임대한 사실이 확인돼 2억 원을 추징 당했다.

또 오피스텔 용지를 매입한 하남 B법인도 대금 110억 원 가운데 45억 원만 매도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65억 원은 도급업체를 통해 지급한 뒤 도급업체에 용역비를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나 65억 원에 대한 취득세 3억 원을 추가 징수 당했다.

안양 C법인의 경우 상업용 건축물을 153억 원에 취득한 뒤 미등기 전매해 차익 15억 원을 남겼지만 미신고한 것으로 확인돼 7억 원을 추징 당했다.

한편, 도는 오는 9월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열고 그 동안 나타난 세금탈루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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