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도심 및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각종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도로변 및 도심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날로 늘어나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3개 권역으로 나눠 민간 위탁 3개 업체, 기간제 3개 반 등 주중 상시단속반을 구성,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날로 지능화돼 가는 광고주(홍보업자)들이 정비에 취약한 주말을 틈타 아파트 분양 현수막과 성인 대상 각종 광고물, 대리운전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들을 도심 상가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전반에 걸쳐 마구잡이식으로 게첩·살포하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1일부터 매 주말 특별단속반(민간 위탁 3개 업체, 공무원 등 28개 반 84명)을 편성·운영해 주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수거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통신조회 등을 통해 광고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6년부터 읍면동에서 1~5명의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인원을 선발해 1인당 월 30만 원의 실비를 보상해 주는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는 시는 오는 9월부터 ‘20세 이상 평택시민 누구나’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수거보상제 운영지침을 마련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미관과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시로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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