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의 29.1%에서 각종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대곶면 거물대리를 중심으로 주물업종을 비롯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각종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지역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지적에 따라 올 상반기 1천239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업체의 29.1%에 해당하는 361곳에서 불법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각종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일정 규모 이상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 설치 및 운영으로 적발한 49건은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32건) 또는 폐쇄명령(17건) 처분을 했다.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업체 4곳은 시설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했으며, 오염물질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6건)에 대해서는 조업 정지토록 했다.

이 밖에 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운영일지 미작성, 자가 측정 미이행 등으로 적발한 302건은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의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등 비정상 가동행위를 점검하고, 악취유발시설은 밀폐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악취배출기준을 3회 초과한 사업장은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해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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