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차량 운행 시 안전벨트 및 보호장구 착용 여부와 보육교사 등 교직원 동승 여부,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차량 내 안전점검 실시 여부, 차량 보험 가입 여부 등 차량 안전관리 의무 준수사항에 집중한다.
시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선 시정조치 등 관계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아동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은 물론 지역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손연희 보육정책과장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표준매뉴얼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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