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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드론을 활용한 조류퇴치 시연. 사진=기호일보DB
노는 땅은 많은데 규제에 묶여 드론 하나 날 곳 없다. 드론 메카를 꿈꾸는 인천시의 현주소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청라국제도시 로봇랜드에 입주한 드론 관련 기업은 모두 31곳이다. 시는 로봇랜드를 드론산업 육성의 테스트베드이자 산학연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KIAST)을 유치하는 등 집적화에 힘썼다. 하지만 드론을 시험할 공간이 없어 입주기업들은 개발 과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016년 로봇랜드 인근 해안 공역을 드론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시의 요청은 반려됐다. 해안가에 경비초소가 위치해 군 작전상 어렵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었다. 도시공사 소유의 개발예정지인 로봇랜드 터에 교육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이번에는 토지이용계획상 맞지 않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인천 내에 드론을 합법적으로 시험비행할 곳은 전무한 셈이다.

이렇다 보니 기업이 생산품을 시험운행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으로 원정을 가거나 로봇랜드 인근 무허가 공터에서 드론을 날려야 한다.

인천 드론산업이 규제에 막혀 주춤하는 동안 지난 6월 수도권 최초로 화성시(11㎢)가 시범공역으로 지정되는 등 전국 10곳에서 드론 활용시험이 가능한 상황이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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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로 활용하는 로봇랜드 뒤편 레이싱 설치물은 정식 시설이 아니다 보니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데다 사고도 우려된다. 시범공역으로 지정되지 않고서는 산업 확장에 한계가 있지만 추가 지정 과정도 녹록지만은 않다. 시는 6월 로봇랜드 북서측 방면의 수도권매립지 유휴부지 15.7㎢ 가량에 대해 시범공역 지정을 신청했다. 수도권에서 인천공항·김포공항 관제권을 벗어난 유일한 부지라는 설명이다. <관련 기사 3면>

하지만 이 부지에 공역 지정과 드론비행장을 조성하려면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에 따라 서울·경기·환경부의 동의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업계에서는 로봇랜드를 비롯한 공공 유휴부지를 시험비행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규제 개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희동 ㈔한국드론레이싱협회 회장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열린 ‘중기 옴부즈맨과 함께 하는 민생규제 현장 토론회’에서 "인천은 국토부 지정 드론교육장이 한 군데도 없고, 사설 교육장 몇 곳도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공원에서 숨어서 교육을 하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드론과 관련한 많은 규제와 법적 문제를 풀어준다고 말하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에 부딪치고 있어 해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권혁철 시 항공과장은 "드론체험인증센터 로봇랜드 유치와 시범공역 지정, 전용시험장 설치를 정부 부처에 요청하고 설득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근린공원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도시공원법 시행령 변경을 정부에 건의한 내용도 하반기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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