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뜯어내기 위해 전부인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부인 B(41)씨를 협박해 생활비를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2017년 8월부터 총 48회에 걸쳐 편지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거주하는 집 현관문 손잡이에 휴대용 부탄가스통과 가스라이터를 걸어두기도 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년 혼인신고한 후 2015년 4월 이혼했다.

이재환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이혼한 배우자를 상대로 돈을 요구하면서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방법도 악질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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