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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아이클릭아트

인천시 부평구의 한 개인 의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부평경찰서는 부평구보건소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지역 내 모 개인 의원 간호조무사 A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간호조무사가 의사 처방 없이 임의로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여했다는 이유에서다.

부평구보건소는 간호조무사 A씨가 지난 4월 진료 의사의 지시나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인 ‘판비콤프’를 B(71)씨에게 임의로 처방·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B씨는 간호조무사가 임의로 의약품을 투약한 당일 수액을 맞던 중 쇼크사로 사망했다.

부평구보건소의 경찰 고발은 유가족인 B씨의 딸 C씨가 국민신문고에 아버지 죽음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계기가 됐다.

C씨는 "아버지는 병원에서 진료에 최선을 다한 상태에서 불가항력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병원의 관리 소홀로 목숨을 잃게 됐다"며 "병원에서 권유한 영양제를 투여한 후 쇼크가 왔을 때 응급처치만 바로 했어도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의사가 처방하지 않은 의약품 투입 등으로 사망했음에도 병원 관계자들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환자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유가족이 다른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의원을 상대로 관계자의 답변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병원을 찾았으나 반론에 응하지 않았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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