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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계양구의 한 사립 유치원의 환경개선공사 도중 석면 취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제공=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인천시 계양구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 부실한 석면 해체 작업이 적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따르면 해당 유치원은 여름방학을 맞아 실내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맺고 환경개선공사를 진행했다.

이 업체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유치원 외부로의 석면 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또한 석면이 날리지 않도록 반드시 비닐에 담아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을 일반 마대자루에 담아 쌓아 놓는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확인 결과, 해당 업체는 석면 관련 공사를 할 수 없는 노동부 미등록 업체로 알려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석면 해체 작업이 이뤄진 유치원은 약 1천300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다.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의 제보를 접수한 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근로감독관 등은 현장에서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현재 해당 유치원은 사전 석면 조사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이 유치원과 시공업체에 석면 조사 결과서와 함께 석면 전문업체를 통한 제거 작업을 권고했다.

유치원 관계자는 "공사 중지 명령 후 해당 업체 대표가 석면 전문 철거업체를 불러 석면 제거 작업을 끝낸 상태이다"라며 "관련 서류를 가지고 행정관청을 방문해 공사 중지 명령 해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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