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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보편적 복지’ 확대 기조 속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소득에 따른 지원 조건을 없애고 지원 대상을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까지 넓혀 최대한 많은 도내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5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이진연(민·부천7)의원은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내고 기존 규정을 전면 수정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소득분위, 재학 여부 등에 관계없이 도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모든 대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려는 조치"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은 도와의 상호 협의 속에 이뤄지는 것으로, 도는 올 하반기 이후 학자금(생활비) 대출이자 수혜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현행 소득분위 1∼8분위 해당자만 받을 수 있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규정을 삭제,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이가 도에 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 대상 역시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던 규정을 수정, 졸업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졸업생까지 확대한다.

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조건이 확대되면 수혜자가 연간 평균 1만2천500명에서 1만6천200명가량으로 늘어나 약 4천 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가 이자 지원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 또한 올해 9억8천500만 원 수준에서 1.5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도는 2010년(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 지난해까지 14만6천500여 명에게 46억여 원을 지원해 왔다.

이러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확대는 성남시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이재명 지사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도 풀이된다.

도 관계자는 "서울이나 제주도 등 다른 지자체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이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대학생들의 요구도 이어져 왔다"며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는 기조에 따라 도 역시 방침 전환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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