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2018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수거보상제 참여자격은 20세 이상의 안산시 거주자로 동일 세대원 중 1명에 한하며, 1인 당 월 20만 원까지 지급한다.

지급기준은 현수막은 면적 5㎡이상은 1천 원, 5㎡미만은 500원, 벽보는 크기 A4 이상은 50원, A4 미만은 30원, 홍보전단지는 장당 10원, 명함형 전단지는 장당 5원이다.

선거용 벽보 및 전단, 개별 홍보용으로 가정 및 점포에 배포된 전단, 옥내에 부착된 벽보 전단, 지정게시판 벽보판 등에 부착된 광고물, 특히 미 게첩 부착 살포 된 불법광고물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매주 수요일 주소지(주민등록기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 통장사본, 수거해온 불법광고물을 제출하면 된다.

현수막은 나무지지대와 끈을 포함해 수거하고, 벽보와 전단지는 100매 단위로 묶어서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주택가와 상가 주변의 거리환경이 좀 더 개선 될 것을 기대하며, 참여하는 시민들이 불법광고물 수거를 할 때 안전에도 유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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