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20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장에 선출됐다.

국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어 기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각각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는 국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26일 열린 본회의를 통해 이찬열 의원을 교육위원장으로 선출해 원구성을 완료했다.

그동안 이 의원은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대학 등록금 및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국정교과서 사용을 금지하여 역사교육을 정치권력에서 분리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 관련 인력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개정안을 발의, 올해 1월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13세 미만 및 장애가 있는 아동을 학대하여 중상해를 입히는 아동학대중상해 범죄자와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치사 범죄자에게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 및 아동 인권에도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 의원은 "대입 제도 개편, 어린이집·유치원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 재검토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조령모개식 설익은 정책 남발로 현장에 혼란을 초래해선 안 된다. 혼선을 빚고 있는 각종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 사면초가에 빠진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교육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분할된 만큼,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한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이라며 "학생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다. 높은 교육열이 대한민국 성장의 동력인 만큼,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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