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지주 경기본부는 도내 유통 및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유통기한 경과 등 여름철 식품안전 위반사항 일소를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농협경제지주 경기본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하절기 식품안전 특별상황실을 설치하고 ▶냉장·냉동제품 적정 온도 유지 및 관리 철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부패·변질 제품 보관 및 판매 금지 등 식품안전 자체 점검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농협식품연구원 내 ‘식품안전전문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노훈 기자 nh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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