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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상대 허위광고한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특사경)은 일반 온열매트·침대를 만병통치 효과가 있는 치료기기로 속여 8년여 간 22억여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김모(57)씨 등 3명을 불구속으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도특사경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010년 8월 안산시 단원구에 무료체험방을 차린 뒤 온열매트, 온열침대, 알칼리이온수생성기 등이 치매, 중풍,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하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노인 750여 명에게 22억여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인들에게 간장, 비누 등 생필품을 무료로 나눠주고 오락시간을 함께하며 환심을 산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특사경 관계자는 "김 씨 등은 건강에 걱정이 많은 노인의 심리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단의 어르신 단원들이 한 달여 간 잠입해 녹취하는 등 힘든 노력 끝에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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