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논현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인천시 모 장애인사단법인 대표 A씨와 임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곡물 제품의 원료인 현미를 구매할 때 구매단가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한 허위 계약서를 꾸미는 수법으로 법인 자금 1억5천여만 원을 가로채는 등 소유 자금과 보조금 유용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실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법인을 잘 운영하지 않고 오히려 법인을 이용해 사익을 챙기다 시 감사로 덜미를 잡혔다"며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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