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연관 검색어를 조작한 일당이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업자 A(45)씨에게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일당 5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광고주들이 의뢰한 키워드 1만1천여 개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연관 검색어로 노출시켜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무실에 중고 컴퓨터 150대를 놓고 네이버의 아이피(IP) 필터링을 회피하는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성 판사는 "실질적인 피해자는 인터넷 포털업체라기보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정보를 습득하게 된 인터넷 이용자들"이라며 "조작된 정보가 대중에 전파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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