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가 전국 최저 수준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아 우수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타 시도 전출이 우려된다.

26일 보건복지부의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인천 사회복지시설의 준수율은 97.4%에 그쳤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로 최하위이다. 서울의 평균 준수율은 109.3%이다. 인천과는 10% 이상 차이가 난다.

저조한 준수율은 결국 실질적인 급여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일반 이용시설 소속 사회복지사(5호봉 기준) 급여는 191만8천 원이다. 인천은 가이드라인 대비 98%만을 준수해 사회복지사가 188만 원을 받는다. 반면 준수율이 가장 높은 서울은 209만7천 원을 지급하고 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최대 20여만 원의 급여 차이가 생긴다.

시설별로 보면 생활시설 인건비 준수율은 95.7%로 전국 13위, 장애인복지관(일반직)의 경우 98.5%로 전국 16위, 노인복지관(사회복지직)은 98%로 전국 꼴찌다.

더 큰 문제는 지역아동센터 등 국비 지원 시설 종사자는 이마저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더 열악한 급여체계에도 시의 추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시가 2015년부터 계획에 따라 복지부 기준 100%를 달성한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기본급) 가이드라인’도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서울·부산 등 타 지역이 국비 지원 시설에도 자체 예산을 지원해 인건비를 상향 평준화한 것과 비교된다. 서울은 2016년 국비·시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단일임금체계 개편을 시작해 지난해에는 980여 개 사회복지시설 전 직급 종사자의 임금체계가 단일화됐다. 올해는 장애인 거주시설 등 기타 시설에도 직원들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그나마 민선7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인천의 우수한 사회복지 인력이 경기나 서울로 유출되지 않도록 임금체계 및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배영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장은 "인천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를 타 지역 수준으로 한 번에 끌어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실현 가능한 장기 계획을 세우는 등 점진적으로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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