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택준 인천지법 판사가 지난 3일 인천신정초등학교 강당에서 5학년 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법 강연을 하고 있다.  <인천지법 제공>
▲ 임택준 인천지법 판사가 지난 3일 인천신정초등학교 강당에서 5학년 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법 강연을 하고 있다. <인천지법 제공>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시교육청이 협약을 맺고 진행 중인 ‘찾아가는 법 교육’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다.

인천지법 판사들이 지역 내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이 프로그램은 인천지법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재판제도를 쉽게 알려 주고, 나아가 학생들에게 법원의 역할과 사법정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줘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사업은 2013년 인천지법과 인천시교육청이 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협약은 3년마다 이어가고 있다. 이아영·차은경·김영식·임택준 판사가 교육을 맡았다. 이들은 석정여고·용현초·해송고·신청초에서 찾아가는 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들을 포함해 총 9명의 판사가 지역 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법 강연을 진행한다.

올해 2월 말 인천으로 부임한 임택준(33)판사는 지난 3일 신정초등학교 학생들을 만났다.

임 판사는 "학교에 직접 법 강연을 나간 건 처음이다. 청주에서는 법원에 찾아오는 학생과 시민들만 만났다. 중고생들은 비교적 얌전하고 질문하는 것도 꺼리는 편인데, 초등학생들은 매우 적극적이었다. 내가 무엇을 물어보면 거의 80%의 학생이 손을 들었다.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이 생소할 수 있는 초등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대답하고 질문하는 모습이 매우 보기 좋았다는 얘기다.

그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초등학생들의 상상 외 법 상식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생각보다 학생들이 법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민사재판에서는 ‘피고’로,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으로 부른다는 건 일반 시민들도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인데, 초등학생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학생들이 법을 많이 알아 의외였습니다."

찾아가는 법 교육은 통상적인 재판 관련 설명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 임 판사는 신정초 5학년 학생 500여 명에게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그는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꿈을 키워 가는 경우가 많은데, 나도 이번 기회를 통해 판사라는 직업에 대해 조금 더 알리고 친근감 있게 다가가도록 노력했다"며 "법원 차원에서 지역 시민,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좋은 경험이 됐다"고 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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