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 정책과에서 ‘2019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안에 대한 변경안을 발표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관계자가 26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2019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2019학년도 자사고·외고·국제고 입학전형에 지원하는 경기도내 중학생의 평준화지역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 동시 지원이 가능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26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일부 변경된 ‘2019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고입전형 기본계획은 당초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지원자는 해당 학교 입학에 탈락하는 경우 추가 모집에 나서는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재지원하거나 비평준화지역에 위치한 일반고에 지원해야 한다는 방침과 달리 평준화지역 내 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다만,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동시 지원하는 경우 1지망은 학군·구역 내 자사고와 외고 등을 적을 수 있으며, 2지망부터 일반고를 지망 순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같은 고입전형 기본계획 변경은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이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공동 협의한 사항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자사고 등이 일반고와 동시 선발로 변경되면서 일반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우선 보장하는 등 일반고 지원 학생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해당 학교 입학에 탈락하는 경우 추가모집에 나서는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재지원하거나 비평준화지역에 위치한 일반고에 지원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그러나 도내 8개 자사고·외고·국제고 학교법인은 탈락 학생을 비평준화지역에 배정하는 교육청의 방침이 평준화지역 내 학생들의 선택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내는 등 반발하고 나섰고, 헌법재판소까지 이들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불가피하게 내려진 조치다.

 한편, 고입전형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오는 12월 26일로 예정됐던 평준화지역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 합격자 발표일이 자사고 등 2단계 합격자 발표일(내년 1월 4일) 이후인 내년 1월 9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평준화지역 일반고 등 배정학교 발표일도 기존 내년 1월 30일에서 2월 1일로 옮겨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전형 일정의 큰 틀은 유지하되,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했다"며 "변경된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외고 등은 학교장이, 평준화지역 일반고는 교육감이 9월 7일 이내에 구체적인 ‘신입생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경된 고입전형 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고등학교 입학·전학포털(http://satp.g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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