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홍보관에서 호남문화재연구원 관계자들이 검단신도시 사업 현장에서 발굴된 고려청자 등 유물을 공개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 26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홍보관에서 호남문화재연구원 관계자들이 검단신도시 사업 현장에서 발굴된 고려청자 등 유물을 공개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10여 년 동안 사업이 지연됐던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문화재 보존’이라는 걸림돌을 피해갈 전망이다.

황효진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26일 서구 검단신도시 홍보관에서 진행된 ‘검단신도시 사업설명 및 문화재 발굴조사 주민설명회’에서 "주민설명회를 조건으로 문화재를 이전해 보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2015년 12월부터 진행된 검단신도시 문화재 발굴조사의 주요 성과를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 사장은 "검단지역에서 상당히 귀한 문화재들이 많이 발굴됐는데, 우리는 이 문화재들의 ‘이전 보관’이냐, ‘현지 보관’이냐를 두고 갈림길에 서 있었다"며 "문화재 ‘보존지역’이 되면 검단신도시 지역은 사업적으로 상당히 차질을 빚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 갈림길에서 문화재청이 주민설명회를 조건으로 문화재의 이전·보관을 원칙으로 했다"며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문화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통상적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사업 시행 전 문화재 조사가 이뤄진다. 검단신도시는 사업부지 내에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2년 넘게 조사가 이뤄졌다.

특히 검단신도시 사업부지는 구석기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주거지와 건물지, 무덤 등 다양한 유구와 석기류, 다기류, 청동거울과 장신구 등의 유물이 발굴되면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됐다. 하지만 현장에서 1차적으로 문화재들을 검토하는 학술자문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을 보존해야 한다는 ‘현지 보존’ 의견을 문화재청에 올릴 경우 사업 추진이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만약 학술자문위에서 ‘현지 보존’을 문화재청에 제안하면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평가회의’와 ‘문화재위원회’ 등 두 단계를 거쳐 제안된 의견을 검토해야 한다. 이어 문화재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거나 설계 자체를 전면수정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문화재 조사를 실시한 호남문화재연구원 관계자 등 학술자문위원들은 현장을 보존하기 보다는 자료로 남기고 일부 문화재는 이전하는 방향으로 문화재청에 의견을 올리면서 문화재로 인한 사업 중단 우려는 줄어들게 됐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발굴된 문화재의 현지 보존에 대한 최종 결정은 문화재청에서 하게 될 것"이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