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노정희 후보자 임명안은 재적의원 271표 중 찬성 228표, 반대 39표, 기권 4표였고 이동원 후보자는 재적의원 271표 중 찬성 247표, 반대 22표, 기권 2표였다.

 자유한국당의 극심한 반대에 봉착했던 김선수 후보자는 재적의원 271표 가운데 찬성 162표, 반대 107표, 기권 2표였다.

 본회의에 앞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채택됐다.

 김 후보자에 관한 청문보고서에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적격 의견으로는 "다수 노동사건에서 의미 있는 선례 형성", "소수자 및 약자의 인권신장을 위한 활동을 해온 점", "법원·검찰 근무 경험이 없는 변호사 출신 대법관으로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이바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적격 의견으로는 "진보성향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회원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사건에 적극 관여해 이념적·정치적 편향성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민정수석실 사법개혁비서관으로 근무해 사법부 독립성 보장에 한계" 등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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