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2018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2018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자녀장려금을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지급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자녀장려금을 자녀 1인당 30만~50만 원에서 50만~7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일정소득(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사업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 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소득을 늘리는 다양한 세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과세 형평성도 강화해 고액 자산가의 종부세 부담을 확대하는 등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고용위기 지역의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확대하고, 고용증대 세제로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우대할 것"이라며 "기술혁신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고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도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과세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신기술 연구 투자 지원 등 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친환경적 에너지 세금 개편 등 조세체계 합리화도 지속해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기업에 투입하는 재원을 확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5년간 2조5천억 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앞으로 양호한 세수 여건을 감안하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핵심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혁신성장을 통해 3% 성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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