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우리은행의 추천을 받은 ▶인천지역 소상공인 ▶벤처기업 ▶설립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 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 등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보증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도 5년 이내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조현석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은행과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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