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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기업인 우대 서비스’가 대폭 축소돼 운영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 ‘기업인 우대 서비스’가 대폭 축소돼 운영된다.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기업인 공항우대 서비스(CIP) 전용라운지 이용(체크인·수하물 위탁 서비스, 식음료 서비스)을 지난달 30일 종료했다.

공사는 기업인 우대 서비스 중 전용 출입국심사 및 보안검색대 이용(패스트트랙)만 제공하기로 했다. CIP 전용라운지 이용률(하루 평균 5명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기업인 공항우대 서비스는 2008년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가 수출·고용 분야의 우수 기업을 선정해 전용 출입국심사 및 보안검색대, 전용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다.

한국무역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가 수출이나 고용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 중 선발(1기업 1인)한다. 고용 부문은 최근 3년간 연평균 2% 이상 고용 증가와 상시근로자 800명 이상 대기업 및 50명 이상 중소기업, 수출 부문은 최근 3년간 연평균 15% 이상 수출 증가와 수출 1억 달러 이상 대기업 및 300만 달러 이상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2008년부터 2∼3년 단위로 1기 1천316명, 2기 1천401명, 3기 2천408명, 4기 2천561명이 회원으로 이용했다.

공사 관계자는 "기업인 공항우대 서비스 대상자 대부분이 빠른 출국 등을 이용한다"며 "올해 6월 30일까지인 4기 회원은 12월 31일까지 연장했고, 5기 회원 선발은 관계 기관(법무부·국토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하반기 공고해 선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포·김해·제주공항 등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도 ‘기업인 공항우대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항목 조정에 들어갔다. 기존 귀빈실 무료 이용과 귀빈 주차장 무료 이용(2시간 이내) 서비스를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고, 전용 출국 우대 심사대(패스트트랙)만 이용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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