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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테크노밸리 항공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 계양구가 개발제한구역(GB)의 족쇄에 갇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별 공약인 계양테크노밸리도 GB 해제에 목말라 하고 있다. 이곳 333만3천㎡ 터에 정보통신·문화관광 콘텐츠·초정밀 원자세계·컨벤션산업 등을 유치해 동양·귤현 등 2개 동 일원을 주거와 교통 등이 합쳐진 첨단자족권역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굴포천변 남·북측 수변공원과 테마형 근린공원, 동서축 선형공원 등 녹지축과 연계해 보행을 즐길 수 있다.

가장 발목을 잡는 것은 GB 해제 가능 물량 부족과 공업지역 재배치 물량 부족이다. 시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GB 해제 가능 물량은 약 113만6천㎡다. 계양테크노밸리 면적의 3분의 1 정도다.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 등 지역 현안사업에 사용할 경우 계양테크노밸리 배정 물량은 턱없이 모자란다. <관련 기사 3면>

이 때문에 시는 지난해 6월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GB 해제 물량 사용은 서민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건설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계양테크노밸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업지역 총량제한도 받고 있다.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인천 전체 55만8천㎡)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업지역 지정이 가능한 상태다. 이미 공업지역으로 확보한 서운2일반산단(24만3천294㎡)을 활용하려고 했지만 계양구가 계양테크노밸리 포함을 반대하고 있다.

계양테크노밸리는 공항시설보호지구와 최고고도지구, 장애물제한표면구역, 개발제한구역특별법(환경평가 2등급) 등의 규제가 더 있다. 결국 계양테크노밸리 GB 족쇄를 풀려면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으로 선회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GB 해제 물량 사용이 가능해진다. 공업지역 총량제한은 수정법을 개정해야 한다. 수정법 개정을 공약한 박남춘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계양구 집단취락지구(선주지동)도 GB 해제와 관련된 규제 풀기가 아득하다. 선주지동 A업체는 최근 시청을 방문해 규제가 풀리면 생산량 300% 증가와 근로자 10인 이상 추가 고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선처를 읍소했다. 선주지동 79-4 인근 집단취락 36개소(204만1천929㎡)는 2006년 GB에서 해제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제조업소 설치가 가능해졌다. GB 해제 뒤 A업체는 식품가공업을 하다 수출량이 증가해 증축이 필요했다. 하지만 2012년 11월 시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제조업을 제한해 아직 증축을 못하고 있다.

선주지동 집단취락지구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현재 포괄적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세분화가 필요하다.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물의 용도제한 사항 변경은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므로 계양구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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