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다음 달 13일부터 17일까지 자동차관리법 제20조 및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 및 선정기준 등을 투명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대행업무 수행자를 모집하기 위해 군청 홈 페이지 및 게시판에 이같이 공고했다.

신청자격은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법인 및 개인이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나 연장도 가능하다,

희망자는 지역경제과 차량등록팀(방문접수)로 소정에 양식을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지역경제과 차량등록팀( ☎031-839-2295).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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