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여 3천여만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B(여)씨에게 3천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면서 자신을 수출전문 화장품 회사 대표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신뢰를 쌓기 위해 가짜 부모를 섭외해 만나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에게 거래처에 운송비를 줘야 하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등의 핑계로 돈을 빌렸지만, 그 돈들은 도박자금으로 사용됐다.

이상훈 판사는 "피고인은 도박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속여 수회에 걸쳐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고,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했으나 부모님의 반대가 두렵다는 생각에 가짜 부모님까지 보여줬다"며 "피해자에게 결혼을 꿈꾸도록 했으나 그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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