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선박 충돌사고 후 정선 및 회항 명령을 불응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예인선(199t급) 선장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낮 12시 45분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항에서 출항 전 술을 마신 뒤 선박을 운항하다 정박중인 여객선과 충돌 후 도주 한 혐의다.

그는 인근 해상에 있던 해경 경비함정이 사고를 목격하고 뒤를 쫓자 정선 명령을 거부한 채 소청도 남방 8.5㎞ 해상까지 3시간 가량 예인선을 몰고 도주하다 붙잡혔다.

A씨는 해경 조사과정에서 당일 점심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으며 운항 중 충돌 사고가 나자 항해사에게 조종한 것으로 해달라며 허위 진술까지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후 정선명령 불응과 음주측정을 거부한 책임을 물어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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