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이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가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각 당이 원하는 민생·경제 법안들을 모두 모아놓고 사전 조율을 하기 위해 이 TF를 만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5월에도 민생입법협의체를 만들어 주요 법안을 논의한 바 있으나 흐지부지된 전례가 있어 과연 어느 만큼 성과를 낼지 관심이다.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TF는 27일 첫 회동을 한 데 이어 31일 두 번째 회동을 갖고 각 당의 중점 법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평화와정의의 의원모임은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잃어 TF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여야 3당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민생법안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혁신 관련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우선 논의할 중점법안으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법 4건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규제혁신 5법’을 제시했다.

규제 샌드박스법에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이 들어있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외에도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과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관련 법안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복안이다. 이들 법안은 신산업 관련 규제를 전면 혁신하고 규제완화 권한을 총리와 경제부총리에게 주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바른미래당은 앞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만큼 이 두 법안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공조할 가능성이 있다. 바른미래당은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산업과 관련해 데이터 공개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영세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연매출 4천800만 원 미만 간이사업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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