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인해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시공업체는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를 받기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고 29일 밝혔다.

주요 개정안은 ▶영업정지 기간 또는 부과 벌점에 따라 최대 2년간 신규 대출 약정 체결 제한 ▶대출약정이 체결된 계속 사업이라도 업체가 제재를 받고 있을 경우 융자금 분할실행 중단 등이다. 또 ▶약정서 신청일 기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과거 2년간 영업정지 기간을 확인해 기금 융자 제한 ▶동일업체가 영업정지를 반복해 받은 경우 각각의 처분을 합산해 융자 제한 등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일정 공정률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됐지만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아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후분양 대출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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