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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천 영종대교 톨게이트에 멈춰선 대형 견인차와 사고 화물차. 총 중량이 40t이 넘는다는 이유로 과태료 대상이 됐다. <사진 = 독자 제공>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께 인천 영종대교(공항고속도로) 내 25t 화물차가 청라요금소를 1.5㎞ 앞두고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적재물품(파지 등 약 10t)을 싣고 갓길과 주행 차로에 걸쳐 선 고장 차량의 운전사는 부랴부랴 대형 견인차(레커) 업체에 견인을 요청했다. 고속도로경찰대 순찰차량도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에 도착해 교통지도에 나섰다.

 하지만 고장 차량은 6시간 넘게 영종대교 요금소를 빠져나가지 못했다. 레커와 고장 차량을 더한 중량이 40t을 초과해 과태료(최하 50만 원) 부과 대상이기 때문이다. 레커는 어쩔 수 없이 고장 차량을 남겨 둔 채 자리를 떠났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과태료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남겨진 운전자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다시 레커를 요청해 고속도로를 통과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계자는 "과적 단속 업무는 경찰 업무가 아니지만 2차 사고 위험성 등 고장 난 화물차의 신속한 이동이 필요해 해당 고속도로관리청에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담당자와 책임자 등을 찾고 협조를 구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 어려움이 따랐다"고 난감해했다.

 도로 파손 방지, 운송질서 등 과적을 막기 위한 ‘차량 운행제한 규정’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국토교통부 차량 운행제한 규정에 따르면 고장 난 화물차량은 반드시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중량 40t 이하로 견인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고속도로에서 고장으로 멈춰 선 20t 이상 대형 화물차를 견인차(레커·약 20t)가 견인할 경우 두 차량의 무게를 합해 과적 여부를 가린다. 이 경우에도 화물차의 짐을 모두 내려야 한다.

 황당한 과적 단속 규제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대형 화물차 운전자와 레커 업체 등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견인차 관계자는 "고속도로 과적 단속 규정은 2차 사고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며 "견인차와 화물차의 중량을 분리해 단속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고장 차량의 경우 적재물을 내린 뒤 견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총중량 40t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고·고장 차량 견인의 경우 각 도로관리청에 차량 운행 제한의 과적 단속 권한을 위임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영종대교의 관리자인 신공항하이웨이㈜의 과적 대상 운영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인천지역 견인업체 관계자는 "신공항하이웨이는 지정 업체(대형 레커)가 아니면 수시간 동안 운행허가를 내주지 않고 과태료를 내고 가라고 한다. 지정 업체는 전화 한 통이면 과적이 초과여도 통과된다. 형평성 없는 운영·관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공항하이웨이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사실관계 등을 확인·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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