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이 휴가철을 맞아 인천지역 숙박·외식·목욕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에 대한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2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으로 유통되고 있는 불법 촬영물의 촬영 장소가 다중이용장소인 점을 고려해 업소 내부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를 근절하고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경찰은 앞서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목욕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지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와 공동 제작한 ‘불법 촬영 방지 스티커’ 사용과 촬영기기 설치 가능 장소·시설에 대한 개선을 이들 단체에 요청했다.

‘불법 촬영 방지 스티커’는 100원짜리 동전 크기의 스티커로, 불법 촬영 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부분에 스티커를 부착하면 시설주가 해당 지점을 점검·개선하는 데 활용된다.

경찰은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 촬영 의심 신고나 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여성단체·지자체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점검하고, 불법 촬영 기기가 발견되면 즉각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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