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기도내 아파트나 대형 상가 등의 주차장을 외부에 무료 개방하면 경기도로부터 최대 5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마친 뒤 우선순위를 정해 내년 본예산에 보조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 상가도 지원 가능 대상이다. 다만,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이는 지난 4월 시행된 ‘경기도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주차장 무료 개방에 대해 광역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려면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20면 이상을 2년간 무료 제공해야 한다.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1년으로 할 수 있다.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해야 하며, 무료 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로 일반 주차구역과 구별돼야 한다.

보조금은 주차장 옥외보안등과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주차색 도면 및 아스콘 포장 등 시설 보수, 무료 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등에 쓰인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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