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이재명 경기지사에 요청한 ‘의회사무처장(2급)의 개방형 직위 전환’ 요구가 수용될지 관심이다.

도의회는 지방자치 강화의 상징적 측면에서 개방형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청 내부에서는 정치색이 짙은 인물의 채용 등을 우려하는 등 부정적 기류가 강하게 흐르고 있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송한준(민·안산1)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염종현(부천1)대표의원 등은 이달 공식 취임 직후부터 의회사무처장 개방형 전환을 주요 의제로 지속 거론 중이다.

염 대표의원은 앞서 가진 첫 대표의원 연설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이 지사에 요청했고, 송 의장도 이 지사와의 환담 등에서 ‘협치’의 일환으로 의회사무처장 개방형 직위 지정을 요구한 바 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 강화와 도의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장 상징적인 의회사무처장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회사무처장의 개방형 직위 전환을 위해서는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사무처장을 개방형 직위로서 일반 임기제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면 된다.

인사권자인 도지사는 1∼5급 직위의 10% 범위 내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현재 도 전체 개방형 직위가 20여 명에 불과해 이 지사의 결정만으로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이 도의회의 판단이다.

송 의장은 "의회사무처장이 개방형으로 전환되면 의회 인사독립성이 다소 확보될 수 있다"며 "공직자 인사 평가도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전문성 역시 강화될 수 있어 이 지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2급인 의회사무처장직을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외부 인사가 맡게 되는 것에 대해 도청 내부의 인식은 호의적이지 않다.

경기도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개방형 직위로 전환할 경우 도의회 특성상 정치적 연관성이 있는 인물이 인선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 개방형 직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도 관계자도 "법이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 하지만 다른 광역단체에서 사무처장을 개방한 사례도 없고, 해당 직이 일반직 공무원이 맡을 수 없을 정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자리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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